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바로고와 고객간의 공정한 배송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배송’이라 함은 소형/소량의 배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배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배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라 함은 배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배송을 위탁하는 자로서 배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수하인’이라 함은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배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간의 배송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교부한 문서를 말합니다. ⑥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배송을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배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합니다. ⑧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배송장에 기재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 및 홈페이지 등 공식적인 자리에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제 4 조 (적용법규)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 2 장 (배송물의 수) 제 5 조 (배송장 또는 영수증의 교부의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배송장 (또는 영수증)을 계약체결시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배송장 이외에 별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① 고객의 이름(또는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수하인의 이름(또는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③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④ 배송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⑤ 배송물의 종류 및 가액 ⑥ 배송비용 ⑦ 배송물의 수탁시각 및 인도예정시간(특정시각에 수하인이 사용할 배송물인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특정시각 및 인도예정시간을 기재함) ⑧ 손해배상한도액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배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것 ⑨ 기타 배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6 조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① 사업자는 배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배송물을 인도할 때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배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③ 배송물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배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배송물을 돌려 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배송장에 기재합니다.
제 7 조 (포장)
① 고객은 배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배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배송물의 포장이 배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배송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합니다.
제 9 조 (배송물의 배송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배송장 (또는 영수증)을 계약체결시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배송장 이외에 별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① 배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을 경우 ② 고객이 배송물 확인을 거절하거나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배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③ 배송물 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150 )㎝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 50 )㎝를 초과하는 경우 ④ 배송물의 무게가 (예:30)Kg을 초과하는 경우 ⑤ 배송물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배송물의 인도예정시간에 따른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⑦ 배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⑧ 배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⑨ 배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⑩ 배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동물사체 등인 경우 ⑪ 배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⑫ 배송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 3 장 (배송물의 인도) 제 10 조 (공동배송 또는 타 배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배송물을 다른 배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배송하거나 다른 배송사업자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배송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배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배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배송물을 인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배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배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배송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