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바로고(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동의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에 새로운 업무 적용, 정부에 의한 시정명령의 이행 및 기타 회사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가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수단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⑤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과 사유를 적용일자 1주일 전까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공지하며, 이용자가 그 기간 안에 이의제기가 없거나,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체결) 제 4 조 (이용신청 및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누르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동의를 하였을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을 목적으로 자동으로 이용자번호를 생성하거나 이용자에게 입력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동의함과 동시에 회사가 승낙함으로 성립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본인 등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이용자번호) ①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는 이용자 별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번호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
  2.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의 고의로 인하여 유출된 경우를 제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자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고 이용자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회사는 즉시 종전의 이용자번호에 의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6 조 (위치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①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한 기지국 기반(Cell ID방식)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② GPS칩이 내장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GPS 정보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 ③ Wi-Fi칩이 내장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Wi-Fi 정보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

제 7 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위치정보 및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한다. ①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실시간 위치확인 ② 이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실시간 배달 정보 및 매장 정보 제공

제 8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의 게시판 게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이용)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지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①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말미암아 미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③ 제①항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가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에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이용자의 이용제한 등)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법률, 공공질서나 도덕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경우
  2.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이용자가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전산 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제 12 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① 회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 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 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4 장 (이용요금) 제 13 조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이는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 비용이며,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요금 외에 위치기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용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 5 장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 14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화면에 게시하며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 회사는 민원처리 등을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기록, 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보전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위치정보 이용.제공과 관련한 데이터(동의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와 관련된 부분)를 파기합니다. ④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 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얻으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